정부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금리,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어제는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및 취급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 월세 대출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 한도, 대상, 금리,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50% 이상 지불한 자.(계약)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등으로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무주택자) 중복대출 금지, 소득기준은 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0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