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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분양토지 중도금반환대출 어디에서 받을까요?

by 마사이아까 2024. 1. 31.

시행사(디벨로퍼 developer)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공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등을

개발하여  필지를 분양하는 토지 매입에 참여할 때 금융여신 측면에서 중도금반환채권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는 시행사 디벨로퍼(  developer )는  규모가 큰 개발부지를 매입할  자금능력이 있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또는  20% 정도를 납부하고 대부분 중도금반환채권 담보대출 , 잔금대출 등으로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부동산 PF 자금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와 협력

  • 시행사 개발업체는 일반적으로 LH 또는 지방공사의  공고나 입찰 과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토지를 파악함으로써  분양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참여를 시작합니다.
  1. 입찰 및 계약:
    • 시행사 개발업체는 사업계획서  제안 및 재정 능력을 자세히 설명하는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토지분양에 성공적인 입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회차별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매도자)와 시행사(매수자)간의  용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토지 사용 승인 및 허가:
    • 시행사 디벨로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 토지사용승인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한 후 인.허가를 진행하고 추 후 부동산 본PF를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상환합니다. 
  3. 지불 구조 및 계약금:
    • 시행사 디벨로퍼는 토지 확보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및  지방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 방식을 명시합니다. 여기서는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순차적으로 중도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행사 디벨로퍼는 자기자본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도금  반환채권 (= 매매대금반환채권, 분양대금반환채권)  대출을 이용하여  4회~ 6회 정도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중도금 반환채권(=토지분양반환채권)의 기본적인 원리는  토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대출 협약 체결된 대주기관(금융기관)에게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하는것입니다.
    • 대주기관에  따라 계약금 10%  및  중도금 1차 시 10% (합 20%) 까지를  납부 조건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금융비용도 차주  부담으로 진행하야 합니다. 

 

 

 

4,    기한이익상실

         .-시행사 디벨로퍼( 매수자)가 기한이익상실로 토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토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있때  대출  협약에 의해  대주기관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매매잔금반환채권(= 중도금반환채권, 분양대금반환채권)과 잔금이 납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시에는 소유권을 대주기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대주에게

           양도담보를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된 담보입니다. 

 

 

 

 

 

 

5, 대출약성서 및 연대보증인 

     

          - 각 각 공사가 마련한 대출협약서, 추천서,  각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서              등을 체결하는데  당사자들의  날인을 모두 받아두었다가 기표일  주선기관(금융기관) 공사에 방문하여 공사의 날                인을 받은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후 기표가 됩니다. 

 

 

 

 

 

 

 6, 중도금반환채권  금리
 
        - 중도금반환채권은 금융기관별 상이할수  있으며  2024년 1월 현재 5.0 ~ 5.8% 정도 수준입니다. 
 
 
 
 
 
 
 
7, 결론
     
 
   -  중도금반환채권(= 매매대금반환채권, 분양대금반환채권)은  기한이익상실 되더라도 공사의 승낙서까지 경료하므로
      우리나라 공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대출금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금융여신이며
       또한 공동대출로도  분류되지 않아 대규모  대주단을  모집하기 용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중도금반환채권

= 매매대금반환채권

= 분양대금반환채권

 

(주)엘투인베스트먼트 문의 주세요^^

 

계약금 10% 지급

중도금반환채권 80% 가능

금리 5% 대

 

1,000억  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