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사단 및 재단법인(학교법인, 사설학원, 유치원 등) 금융거래 방법

마사이아까 2025. 7. 7. 17:59

교육기관과의 안전한 거래: 학교법인, 사설학원, 유치원 금융여신의 모든 것


학교법인, 사설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의 대출 거래,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비영리법인의 특성과 각 기관별 필수 확인사항, 담보 조건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이끄세요!

학교법인, 사설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의 거래는 일반 영리법인과의 거래와는 다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과 같은 금융 거래 시에는 해당 기관의 법적 성격과 재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설학원, 유치원과의

금융여신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재단법인의 이해와 학교법인과의 거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조직체입니다. 

이는 사람의 집합인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의 집합에 중점을 둔 법인 형태입니다. 

재단법인은 특별법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므로, 해당 법령을 조사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재단법인의 한 형태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학교법인과의 대출 거래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 확인: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학교장 명의로 차입에 관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차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이사장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또는 규약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대출 관련 의결 내용 포함)
교육부 허가서

 

 

 

 

 

 

 

 


담보제공 불가 재산: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공부뿐만 아니라 현황상 사용되는 재산도 포함되며, 일부라도 포함) 역시 담보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제한 사항입니다.

 


사립학교 재산의 담보제공 조건:
학교법인의 차입 및 기본 재산의 담보제공은 이사회 결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차입 또는 담보제공 가액이 5천만원 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3억 원 미만)인 경우
대학(산업대학)의 순자산(총 자산 - 총 부채)에 대한 총 차입금(현재 신청 여신 포함) 비율이 각 20%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


사립학교의 범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가 포함됩니다.
유아교육법상 사립학교는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을 의미합니다.

 

 

 

 

 

 


2. 사설학원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사설학원은 학교법인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인가 관청 확인:
사설학원과의 거래 시에는 해당 기관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인지, 

아니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교습소'인지 인가 관청의 허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제한사항:
'학교'로 분류되는 기관은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산 담보 등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학원' 또는 '교습소'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학원의 경우 담보 취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3. 유치원과의 거래 특성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특별한 규율을 받습니다.

법인 등기 유치원:

학교법인으로 법인 등기된 유치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학교법인과의 거래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

개인이 설립한 사립 유치원은 차입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일부라도 포함)은 담보 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현황상 교육에 사용되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고유번호증 외 인가 관청의 허가서를 통해 해당 기관이 유치원(사립학교법 적용; 유아교육법 관할 교육청)인지, 

아니면 어린이집(사립학교법 미적용; 영유아보육법 관할 구청)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담보 취득에 대한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사설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의 대출 거래는 

법인의 종류, 재산의 특성,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교육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담보 제한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각 기관의 설립 형태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금융 거래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사단 및 재단법인과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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