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일반사항 용어정리 DTI, DSR,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DTI, 고부담대
총부채상환비율
( Debt-to-Income Ratio ,DTI)
대출자(자추)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대출 상환금(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인 것입니다.
1년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모든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되는데 ,,,,,,
이는 DTI 가 낮으면 낮을 수록 대출금을 갚은 능력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DSR )
대출자(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한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데 ,,,,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총 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 전세금대출, 자동차할부 등 가계총부채) 및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상환할 대출금액이 2,000만원이고,
1년간 이자 상환액이 500만원 이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000 + 500) / 5,000 × 100 = 50%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스트레스 금리 ((Stress Rate )
대출 심사 시 향 후 금리 인상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의미합니다
향 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한 가산금리입니다.
스트레스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DTI)이는 근로자의 총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 차주의 대출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DTI가 40%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TI라는 것은 이러한 DTI 개념에
더 강력해진 추가 규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스트레스 DTI를 산출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된 스트레스 DTI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여신을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해당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대출의 구조 개선 전환 목적이나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일부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부담 대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 ( DTI ) 중
어느 하나라도 60%를 초과하는 금융여신을 고부담 대출이라고 말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 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대출금 전액을 분할상환 방식(거치기간 1년 이하 포함)으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이러한 비율들은
대출 한도나 상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LTV, DTI 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일반사항
용어정리 DTI, DSR,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DTI, 고부담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
010-3156-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