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주택담보대출 일반사항 주택,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용대출 용어정리

마사이아까 2025. 4. 24. 16: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일반사항  주택,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용대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의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일반적인  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물론이고,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 계약금 외에 내야 하는 중도금이나

입주 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처럼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까지도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구입자금용대출

주택구입자금용대출은 어떤 대출일까요?

'주택구입자금용대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쓰려고 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을 오직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집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기(처음 등기하거나 명의를 가져오는 것)를 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집 살 때 마지막에 내는 잔금 대출 중에서도,

일단 돈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집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

" 후취담보 취득 조건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출도 모두 이 주택구입자금용대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집을 구입하고 등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집값 치르는 데 쓰이는 대출을 통틀어

'주택구입자금용대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일반사항 중에서

주택,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용대출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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