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중에서
2021년 01월01일 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에 다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결혼. 출산 비용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되었는데요
또한 이 법안에는 미혼 출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가족구성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가까워지고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와 출산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삶의 단계에 있는 가구에 대한 재정적 구제와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실질적인 공제가 신설 도입되었습니다.
현제 자녀들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년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나,
2024년 01월01일 부터 혼인 또는 출산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어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부터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결혼, 출산, 가족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정적 안정과 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 합산 1억5,000만원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1,000만원 정도 인데 2024년 01월01일 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세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1억5천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요약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 공제한도; 1억원( 기본공제 5천만원은 별도 적용됨)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합4년)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적용시기; 2024년 01월01일 분부터 증여받은 분 부터 적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서
결혼 출산비용 세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한 정책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즐건 명절 연휴 잘 보내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