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사 및 지점 및 외국회사 거래 시 서류 확인 절차 안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해당 법인의 지사나 지점과 관계를 맺을 때,
거래의 안정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배인의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거래의 주체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지배인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만약 거래하려는 지사 또는 지점에 지배인이 정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지배인은 상법상 영업주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등기된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다음 서류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등기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지점등기부등본(지배인 확인): 해당 지점의 등기 현황과 함께 지배인의 등기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지배인 인감증명서: 지배인의 본인 여부 및 인감을 확인하여 거래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특정 거래의 성격상 법인 대표의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대표이사의 확인서 (필요시): 지배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중요한 거래인 경우,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확인서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사나 지점에 별도로 지배인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의 주체는 해당 법인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을 갖는 거래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①대표이사와 직접 거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접 만나 거래 내용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의 의사 결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방식입니다.
②대표이사의 위임장을 통한 대리 거래: 대표이사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정인에게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이사가 발급한 정식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명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유효하므로,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인 지사 및 지점과의 거래 시에는 지배인의 등기 여부와 그에 따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 국내 지사 등과의 거래
외국회사가 국내에 정식으로 등기된 지사나 영업소를 통해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해당 지사는 국내에 실질적인 영업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 내 대표자를 지정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 내 대표자를 상대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외국회사 등기부등본:
해당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며 등기한 기록을 담은 문서로,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등기 이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②정관:
영업소 설치 당시 제출했던 본국 관할 관청이나 국내 주재 외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회사의 정관을 통해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
국내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대표자의 신원과 인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대표자의 자격 및 권한 증명 서류:
영업소 설치 시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국내 주재 외국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된,
국내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 범위를 명시한 서류를 검토하여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외국회사 국내 지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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