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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기관 대리제도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by 마사이아까 2024. 10. 3.

 

 

복대리란?

법적 또는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가리키며,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선임 행위를 '복임 행위'라고 합니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인의 경우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부적합성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있었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은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복대리인의 권한 및 소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수행하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대리인의 철회 등에 의해 소멸됩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지만 대리권이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중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이를 대리권 있는 행위로 간주하여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①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합니다. 반면, 이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②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본인의 추인 여부 확인

금융거래에서 본인의 추인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철회권 행사

대출 실행 전, 금융기관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출 실행 후에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 회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권대리에 대한 책임 추궁

정당한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권대리인은 무자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表見代理)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본인에게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때,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②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경우.

 

③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제 129조)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진행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대리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그 행위의 효과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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