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금융기관의 대리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리 제도의 의의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은 행위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 즉"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행위자(대리인)이 아닌 제3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제도란?
대리 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보완 기능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적 자치의 확장 기능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보다 넓게 확장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대리의 방식
민법상의 현명주의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甲(갑)의 대리인 乙(을)"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15조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인의 이름만을 표시한 경우, 그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됩니다.
상법 제48조
상행위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현명주의를 취한 것으로, 대리인의 이름만으로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리 제도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인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리는 신중한 의사결정과 대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대리는 대리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리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법 위로 제한되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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