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진작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23.07.04)일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K-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2024년01월01일 부터 비디오 콘텐츠 제작에 대한 개정된 세금 공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기본공제율이 대폭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대기업은 3%에서 5%로 증가.
-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증가.
-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상당한 증가.
또한, 국내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추가 공제 범위는 콘텐츠의 영향에 따라 10%~15%적용 가능합니다.
(예시) 총 제작비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국내지출(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임.)
이러한 조정은 비디오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K 콘텐츠 산업 내에서 혁신과 품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화된 세금 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이 분야가 더 큰 세계적 인지도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은 문화 산업 기업에 출자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3%에 해당하는 새로운 세금 공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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