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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조건 한도 금리 대상

by 마사이아까 2024. 2. 15.

 

안녕하세요,,,2024년 갑진년은 신혼부부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각종 세금 면제부터 독점적인 전용 금융 기회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한해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금융상품인데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대상

 

- 연소득 ; 부부 합산 7,500만원이하.

 

- 순자산가액 ; 3억4,500만원 이하

 

.- 주택 수 ; 무주택 세대주(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세대주 예정자)

 

- 혼인기간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 개월 내 결혼 예정자.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주택면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와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대출자금 중복불가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주담 등 미 이용자.

- 세대원 전원 기금 대출  미  이용자.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또는 주담보 대출  미 이용자.

 

 

 

 

 

 

대출금리

-연 1.5% ~ 2.7%

 

* 우대금리조건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

- 다자녀 연 0.7%

- 2자녀 연 0.5%

- 1자녀 연 0.3%

 

 

 

 

 

 

 

대출한도(임대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 그외 3억원 이하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전입일)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간인정 소득인정 금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  4,500만원
1,500 ~ 2,000만원 연간소득 *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의 재직자는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신혼부부가 예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례는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이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타지역 전세보증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밖에 청년전용 버팀목, 버팀목, 중소기업취업청년  임대보증금 및 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등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시 기존 대출을 상환조건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취급기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등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천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통보 (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예식장계약서(청첩장) 등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임차주택), 건축물대장, 계약금5% 이상 지급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