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등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 구매를 진행할 때는
신용제공자가 제공한 서면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동응답기나 전자문서를 이용해 사전 동의를 받을 때 개입하거나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의 방법에 대한 설명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를 포함한 동의서 작성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신분증 사본을 수집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검은색 등으로 처리하여 가려야 합니다.
할부제휴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등의
대출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보관할 권한이나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출관련 징구서류 마스킹처리 유의사항
주민등록 후면 지문정보
주민등록증 후면의 지문 정보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인 식별정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스킹 처리 시
지문 정보의 일부라도 식별될 수 없도록 완전히
식별이 불가능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 주주명부
차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제3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는 마스킹(Masking) 처리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지분율은 마스킹 (Masking)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차주 외 제3자의 주소는 읍, 면, 동 이하의 세부 주소에 대해 마스킹 처리가 필수이며,
렌터카의 경우에도 차주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를 마스킹 처리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는 차주와 세대주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성명 정보는 마스킹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과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하며 또한 차주와 연대보증인이 아닌
세대 구성원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및 상버자등록증,
공동 개인사업자에 정보에 대한 마스킹
차주(계약자)정보를 제외한 공동사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정보는
제3자 정보에 해당되며 공동사업자에 대한 마스킹 처리는 필수 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득한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의 정보 수집은 금지됩니다.
금융상품이 아닌 임대상품인 렌터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며 생년월일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개인정보파일 보관 금지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모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끝난 고객정보는 모두 파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종료된 고객 정보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PC 및 외부 저장 매체 내의 파일은 즉시 삭제하고,
서면 문서는 문서 파쇄기로 즉시 파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이면지 사용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PC는 화면보호기와 screen capture (스크롤 캡쳐) 금지 기능을 설치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 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반드시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고객정보 조회.활용. 제공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
개인(신용)정보처리 위수탁 시 주의사항 및 위반시 제재사항 등
본인 확인은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금융 계약 체결의 첫 단계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무 위탁 약정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 조회를 임의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생략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대출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며,
활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영업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만약 보관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은 담당자(모집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신용) 정보가 기재된 서면이나 내장된 저장 매체 등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고객과 해당 신용 제공자(금융회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의 원금, 이자율, 상환 방법, 기간, 결제일, 항변권 행사 가능 여부,
중도 상환, 연체 발생 시의 불이익 내용, 기한 이익 상실, 리스의 경우 특화 내용 등
약관 규제법 제3조에 따른 설명 의무 이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당한 대출 취급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활부 금융 목적의 취급, 대납, 일정 기간 운행 후 차량 반납 조건의 할부금 대납,
렌터카 운영 등 수익 제공 제외, 대환 대출 명분, 실적 제고를 위한 명분의 명의 대여 요청,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한 대출 명의자 모집,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자동차 리스,
현금 융통 목적의 자동차 대출 신청 등 fraud(사기) 대출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캐피탈사 등에
동시 대출을 신청하거나 그와 관련된 고객의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fraud(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에 따라
중고차 매매가를 DB 가격 이상으로 또는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부풀려서 대출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고 상태의 차량이나 전손 차량 중
수리 검사를 마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신용 상태를 왜곡하여
신용 제공자(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원래 부여되어야 할
신용 한도 이상으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신용 제공자)와 체결한 사무 위탁 약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취급한 자동차 관련 대출의 중도 상환을 유도하거나 대환 대출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 수출 차량이나 대포차, 리스 차량의 부당 점유 유지 중개 매매 등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 서류의 중요 사항 설명과 기재 확인,
대출 신청인과 연대 보증인의 자필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무 위탁 약정에 따라 해당 대출금의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와 차량 인수증 등을 대필하거나 가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반드시 대출 계약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고객이 채무를 부인하고 차량 인수증이 없을 경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에는 제휴점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금융 상품 계약서류 사본 일체와 자동차 대출 표준 약관 및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을 대출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 의무와 함께 약정서 관련 서류의 교부 의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 제공자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취급 수수료 외에
부당하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구나 수수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자신이 알선하여 대출 실행이 완료된 채권에 대한 전체 연체율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향후 자신의 신용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모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모바일을 이용해 인증서 발급 후
여신 신청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실행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및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금융회사와 약정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fraud(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법상의 벌칙규정 주의사항에 대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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