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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단계별 원칙 안전한 관리

by 마사이아까 2025. 2. 14.

 

 

 

 

 

개인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19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첫째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해야 합니다. 

단, 암호화는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됩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3항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으로 행정자치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금융 실무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기타 개인정보를 하나의 전산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며 

신용도 판단, 마케팅, 전자금융 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 정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여신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단계별 원칙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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