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알선한 자에게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70조 2호).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7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70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74조 1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71조부터 7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관련 조문에 따른 벌금이 적용됩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15조 1항(수집)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5조 1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5조 2항(사전고지)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75조 2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 부동산 금융자문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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