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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by 마사이아까 2024. 11. 21.

금소법의 제정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과거와는 현저히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 등 

각 경제 주체별로 주요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금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권리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이들 권리는 개정 전에는 투자자문업이나 보험에만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개정 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됩니다. 

 



또한, 사후 구제 조치로는 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이탈 금지, 분쟁 조정 중 소송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권리는  제정 전에는 사후 구제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허용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의 전환의 경우 제정 전에는 사후 구제가 없었으나 재정 후에는 

설명 의무 위반 시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사전 규제 제도는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 통제로 구성됩니다.

6대 판매규제의 경우는 이전에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부 통제는 법령상 규율이 없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관련 기준 마련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후 제재는 금전적 제재와 형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적 제재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천만 원이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면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형벌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서비스의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처분과 관련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대출 모집인 인허가와 관련하여, 제정 이전에는

각 금융협회가 행정지침에 따라 규제하였으나,

제정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며

또한, 대출 모집인 외에도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판매제한 금지명령권은 제정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정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정 이전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에 관해서는 제정 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제정 이후에는 금융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과 추진 체계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주요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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