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영업행위는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시로,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추천과 설명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는 중개로 간주됩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광고로 분류됩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도 중개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 광고의 정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내용 및 거래 조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신문이나,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이 없는 광고,
즉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연결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적극적인 유인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광고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광고에 청약서류 작성 및 제출 기능이 추가될 경우,
이는 중개 행위로 간주됩니다.
금융상품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행위를 자문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문 서비스는 이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구매 및 판매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부터
특정 금융상품 추천에 대한 대가를 반는 경우는 중개로 간주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문의에 무료로 응답할 때,
이를 안내와 권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면 권유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판매채널
비대면 금융거래 중개 및 광고 그리고 안내 및 권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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