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필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 흔히 금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금융회사가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행동 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제정 필요성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2011년 7월, 박선숙 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총 11개의 법률안이 논의되었으나 장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인해 다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3월 5일에 첫 법률안이 제출된 지 약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3월 25일에 금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일부 조항은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법보호법의 주요 특징
금융거래 단계별 소비자 보호 사항
금융상품 판매 전
적합성 원칙 등 위엄감수능력 법위 내 금융거래 여부 확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상품을 가입할 경우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상품은 아닌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특성이나, 위험,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이해가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영업규제 준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보험 또는 적금 등을 가입하게 하거나 ,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등의 영업행위는 일체 삼가하여야합니다.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오해가 있는 허위사실이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안내하여서는 안되며 수익률 120%" 또는 손실 보장 등 허위 및 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금융상품 판매 후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전에는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금융상품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대출의 경우: 계약서류가 제공된 날, 계약이 체결된 날, 또는 계약에 따라 금전이나 재화가 제공된 날 중 하나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 계약서가 제공된 날 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금융회사의 위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금융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 사건 분쟁 조정 이탈 금지 제도에 따르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소송 중지 제도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 전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기능별 규율 체계의 규제법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은 업권에 관계없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상품의 명칭이나 회사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 및 규율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내용은 우너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법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법(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법률의 주요 목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전적 보호 수단으로는 차별금지와 같은 영업행위의 일반 원칙과 적합성 원칙 등 6대 판매 규제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대폭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소송 중지 제도 및 분쟁 조정 이탈 금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법 계약 해지권도 신설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제6조”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금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은행법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률
- 소비자 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은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분
전국 부동산 담보대출
어려우시죠^^
이젠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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