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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 후 주요 변화

by 마사이아까 2025. 3. 4.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7조 금융소비자등의 기본 적인 권리

 

제7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권리.
금융상품 소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보호의 근거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 대상) 간의 

차별화된 지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교섭력 부족 등의 측면에서 일반투자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소비자는 보다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가 중요합니다.

 

 

영업행위 감독

영업행위의 감독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감독의 주체는 금융회사이며, 보호의 대상은 금융소비자입니다.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금융투자회사는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전한 거래질서

 

건전한 거래 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영업행위 준칙의 자본시장법상 반영 현황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준칙의 핵심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관리책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관리책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상품

 

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이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펀드와 같이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펀드와 같은 금융 투자상품 및 신탁상품이 포함됩니다.

보장성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처럼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미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이에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포함됩니다.

대출성 상품은 금융회사로부터 금액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으로, 

대출상품이나 신용카드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6대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사전규제(제재)

 

6대 판매 규제는 

이전에는 일부 금융업법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은 

과거에는 법령상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금전적 제재에 있어, 

과태료는 5천만 원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으며, 

과태료의 최대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형벌의 경우,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과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신설된 소비자의 권리

신설된 소비자의 권리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그리고 자료열람요구권으로 구성됩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과거에는 투자자문업과 보험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이 권리는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도입되어 현재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위법 소명이 이루어지면 해지로 인한 

금전적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은 소송이나 

분쟁 조정 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후 구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시행 후 주요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