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의 목적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규는 은행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의해 운영됩니다.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기타 법령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사업자나 상호저축은행 업무,
신탁 업무만을 운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금 및 적금의 수입과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입니다.
둘째, 자금 대출과 어음 할인입니다.
셋째, 내국환 및 외국환 거래입니다.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은행은 본래의 금융 업무와 함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무 시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겸영업무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무이며,
법령에서 규정한 금융 관련 업무 중에서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은행업무
신고 제외 대상 부수업무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아래와 같은 불건전 영업 행위는 금지됩니다.
실제로 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처리하는 행위 등은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은행 이용자의 조세 탈루, 회계 분식, 부당 내부 거래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이나
신용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금융사고 예방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법의 목적 적용 법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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