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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연소득 적용 및 확인 방법 그리고 차주의 소득 종류별 합산 방법

by 마사이아까 2025. 5. 30.

 

 

 

주택담보대출 시 연소득 인정 및 증빙 안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소득 기준 적용과 증빙 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소득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기준을 따릅니다.
연소득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의 소득 인정 기준 (신고소득)

 

소득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신고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확인 절차에 따라 일정 범위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급여, 사업소득, 임대료, 금융자산 이자 등 소득원이 전혀 없는 분은 

신고소득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예·적금 납입 실적만으로는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 확인서를 받을 때 상담자는 차주의 직업이나 소득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자 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차주 본인의 신용으로 발급된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 인정 시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실직과 같은 사유로 인해 소득 증빙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차주가 자산 등 다른 상환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금융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특정 대출에 한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하는 대출을 포함하여 총 대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 대출
신규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주택의 이주비 대출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사업장의 잔금 대출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자료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소 소득 종류 및 산정방법!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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