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 증빙 방법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서 정한 소득 증빙 절차를 따릅니다.
소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확인하는데,
바로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입니다.
먼저 증빙소득의 경우, 여러분의 소득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예를 들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활용합니다.
이 증빙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이 포함되며,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추정된 소득 역시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 검증 기준 적용
주택담보대출 연소득 산정 인정 기준에서 신고소득 검증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소득'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신고소득은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공식적인 인정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서 파악되는 여러 간접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정하거나 예상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료들이 신고소득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업체의 매출액이나 여러분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은행 예금이나 투자 활동으로 얻는 금융소득,
주식 배당금이나 토지 사용료(지대)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통계적인 방법이나 소득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솧득 산정 인정 기준은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심사 기준에 맞춰 정해진 '인정소득' 계산 방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사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이러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제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연소득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을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들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납세 사실 없음 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원을 통해 세금 신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소득 없음 간주 또는 추정: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연소
③신규 사업자로 증빙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아직 소득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업소득자인 경우
④부부 합산 소득 기준: 부부의 합산 소득(이는 증빙소득만을 기준으로 합산)이 연간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연소득 산정 기준 필요 서류
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중,
증빙소득 등 관련 증빙자료 징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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