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정보를 가져다 드리는 마사이아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실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Debt-to-Income Ratio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DTI는 여러분이 1년 동안 버는 연 소득과, 같은 기간 동안 갚아야 할 금융비용을 비교하는 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소득 대비 대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DTI를 계산하는 방법은 새로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대출(신용대출, 다른 담보대출 등)에서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이 합계 금액을 여러분의 연간 소득으로 나누면 DTI 비율이 나옵니다 .
금융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DTI 비율을 꼭 산정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DTI는 '이 차주가 연 소득에 비해 대출금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DTI 비율이 낮게 나올수록 대출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추가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전부 고려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법!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법!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방법!
차주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담보물건 수 기준)을 받을 때부터, 해당 대출의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여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만기 제한은 오직 해당 대출을 실행할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는 데에만 적용됩니다.
차주가 이사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개으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기타부채의 연이자 상환액 산정 방법!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당시의 기타부채총액 × 평균대출금리" 금액
기타부채총액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모든 대출을 합한 금액을 기타부채총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로 갚을 예정인 대출금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제외되지만,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 잔액은 포함됩니다.
평균대출금리
매월 발표하는 한국은행 예금 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DTI 적용
주택보유수 | DTI |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 외 수도권 지역 |
기타지역 | ||
무주택 | 생애최초 | 60% | 60% | 60% | 60% | 미적용 |
서민/실수요자 | 60% |
60% |
60% |
대상아님 |
||
일반 | 40% | 40% | 50% | 60% | 미적용 | |
다주택자 | 40% | 40% | 50% | 60% | 미적요 |
주택세대의 생활안정자금목적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따지지 않는 경우는
상속이나 빚을 회수하려고 경매에 참여할 때처럼 어쩔 수 없이 빚을 떠안게 된 경우나,
담보가 같은 상황에서 신청하는 대출을 포함해서 1억 원 안쪽의 소액 대출이 해당돼요.
분양받은 집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나 재건축, 재개발(리모델링 포함)하는
집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갚는 방법을 바꿀 때는 한 번에 갚거나 나눠 갚는 대출을 10년 넘게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꿔야 해요.
돈 빌린 사람이 갚기 힘들까 봐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이자율, 갚는 기간, 갚는 방법 등을 바꿔줄 때도 DTI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도 갚는 방법을 바꿀 때는 한 번에 갚거나 나눠 갚는 방식에서
10년 넘게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잔금 대출(분양 주택 잔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잔금 대출)도 DTI를 따지지 않아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적용하는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원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어요.
기존 DTI 비율에 최대 20%포인트까지 더해서 총 DTI가 60% 안쪽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보유세대의 생활안정자금목적 DTI 예외 적용은
1주택만 소유하신 분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비율을 따르게 됩니다.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세대가 동일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기본 DTI 비율에서 10%포인트를 차감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안정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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