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대출

정부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금리, 자격조건

by 마사이아까 2024. 2. 7.

안녕하세요

어제는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및 취급기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 월세 대출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 한도, 대상, 금리,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50% 이상 지불한 자.(계약)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 등으로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무주택자)

중복대출 금지,

 

소득기준은 신청자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0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소득)

 

순자산 가액(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인자.

2024년 기준  3억  4,500만원 (자산 가액)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합니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물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그외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  하로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신용도)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재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함.(공공임대주택)

 

신청시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천 가능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겨우는  전환일 기준)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 100 ㎡,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이하의 주택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일반,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서울,인천,경기 --> 1억2,000만,  비수도권-->8,0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서울,인천, 경기-->3억원, 비수도권 --> 2억원

 

대출비율(전세자금)

일반가구;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일반가구;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가구; 80% 이내

 

*연간소득산정방법

 

 

 

 

대출금리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거치식 상환방식

 

담보취득

 

 

 

보증종류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액,은행 각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득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데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임치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은행

 

https://rmadbfflqb.tistory.com/entry/%EC%A0%84%EC%84%B8%EC%9E%90%EA%B8%88%EB%8C%80%EC%B6%9C-%EC%99%84%EC%A0%84-%EC%A0%95%EB%B3%B5-1%ED%83%84-%EC%A0%84%EC%84%B8%EC%9E%90%EA%B8%88%EB%8C%80%EC%B6%9C%EC%9D%98-%EC%A2%85%EB%A5%98-%EB%B0%8F-%EC%B7%A8%EA%B8%89-%EA%B8%B0%EA%B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