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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DSR 걱정 없는 사업자를 이용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승인 꿀팁!

by 마사이아까 2024. 2. 8.



DSR 걱정 없는 사업자를 이용한 후순위 아파트 대출 승인 꿀팁! 

 


안녕하세요. 
설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입춘이 지났으니까  갑진년 청용의 해를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설 명절 잘 보내시구요
올 해는 변화 무쌍한  한 해 건강들 잘 챙기실길  바랍니다.


오늘은 DSR 걱정 없는 사업자를 이용한 후순위 아파트 대출 승인 꿀팁!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세입자 있더라도, 무직자 무소득자,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만 남아 있으면 아파트 후순위 담보로 대출 85% 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시대에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금융기관마다 LTV는 내리는 분위기에 사업자를 이용한  DSR 걱정 없는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보자구요! 


DSR 걱정 없는 사업자를 이용한 후순위 아파트 대출 승인 꿀팁!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의 자금용도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은  기존에 이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보인정비율(LTV)가 남아있는 만큼 후순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한도를 더 많이 받으려면 신청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최대한도를 받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용도 증빙인데요
가계자금의 경우  주택을  분양 받거나 매입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자금이므로 제1금융기관 은행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다음 후순위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는 다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갔습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의 취급기관은 
일반적으로 선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제1금융기관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다음으로 후순위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1금융기관 은행에서는 취급은 하고 있지만 승인이 거의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이용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은 제2금융권인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 많이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명의 소유의 아파트이거나 또는  공동명의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는 꼭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의 대상 지역은 

전국 시단위 이상이면  가능하고 아파트 시세 기준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대상 사업자는
기존에  이미 3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KB시세의 85%까지 가능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최대한도가 1억까지 가능하며 용도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금리는
취급하는 기관마다, 신용점수, 소득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2024년  02월 현재  금리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연 6%~ 13%,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 8% ~ 16% 입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방식, 거치 수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등이 있으며 세입자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존에 선순위 채권 대환방법은  기존사업자이든, 신규사업자이든 모두 대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은 
소득증빙이 안되더라도, 저신용자라도,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스, 주부 무직자라도, 만20세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내국인 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직자라면 추정소득으로 한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불가한  사람은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는 아파트,

물상보증인,  외국인,  65세이상  고령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개인회생자, 파산신청 또는 진행자 등은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