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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주상복합 도시형생활 주택의 차이점 및 오피스텔 분양 집단 잔금 담보 대출 상담

by 마사이아까 2025. 2.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의 차이점,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 집단 잔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에 도입된 

주거 형태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규제가 덜 엄격하여,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는 1~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건설 기준이 완화되어 다양한 소형 주택 형태인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택 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최대 300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 유형

- 연립주택형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 다세대주택형(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 소형주택 원룸형(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주택법 적용( 청약통장, 주택소유, 거주지 등의 자경 제한 없이 청약 가능)

*무주택 여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한 호수 소주자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통장 無, 발코니 제공, 저렴한가격, 빠른 입주 가능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결합된 건물로, 

20세대 이상의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불리며,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저층부에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일정 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주거 공간의 면적 비율은 약 70%에서 90% 미만으로,

 이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생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건축법 적용

* 주택수에 포함

* 발코니 설치 가능

* 아파트와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상품 법 적용 주택수 포함 여부 발코니 취득세(%) 대지지분(有.無)
APT 주택법 포함 설치가능 1.1%(85제곱미터 이하) 높음
오피스텔 건축법 포함/미포함 미설치 4.6% 낮음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미포함/포함 설치가능 아파트와 동일 보통
주상복합 건축법 포함 설치가능 아파트와 동일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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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이상

 

* 최대한도; 분양가 80% "특판행사"

 

* 금리 4%대 후반 ~

 

* 시행사, 분양대행사, 수분양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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