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명백한 탈세 방법을 절세 방법으로 소개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 및 증여 세금 상식' 책자를 기반으로 국세청의 팩트체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질문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매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판례에 따르면
① 제3자 간의 통상적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② 자녀가 실제로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를 지급해야만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형식이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설정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대출을 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되며,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는 신혼부부가 받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이나 사치품, 자동차,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의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들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자세한 팩트체크는
'상속 및 증여 세금 상식' 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제작.배포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 책자를 토대로 팩트체크 딕테이션 내용을
블로그용으로 재작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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