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모와 자식간 중여세 최소화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세와 관련하여
무이자 조건의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며, 흔히 차용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
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한 후 차용증의 원본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며,
또한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1, 금액의 기재(대출금액)
2, 인적사항 기재(채권자 . 채무자의 인적사항)
3, 이자율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5, 그 밖의 특약사항
1, 금액의 기재
여기서 금액은 대여하는 금액의 원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을 기재할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채권자 . 채무자의 인적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대여인)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손으로 직접 작성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더 확실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증)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또는 아호(雅號)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분증과 비교하여
동일 인물인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차용증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후,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따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며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문서를 의미합니다.
3,이자율
이자를 설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 계약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 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 이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점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때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허용됩니다.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지만,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소규모 법인에게 대출할 경우 이자율 상한선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5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율은 연 20%의 한도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으며 또한 두 형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 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당사자들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설정하여 1,000만원을 대출하는 경우, 1년 후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800만원만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선이자를 사전 공제할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했을 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고 이율 초과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의 경우도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입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간에 정한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빌린 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지 않고 나눠서 갚기로 합의한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용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재 주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상업적 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다면,
상환 장소를 별도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 번호를 명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5, 그 밖의 특약사항
특약사항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가 조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생기면 갚겠다'와 같은 애매한 조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를 적절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더라도 이는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98조 제3항).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민법」 제398조 제4항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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