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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원칙,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by 마사이아까 2025. 2. 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주의 사항, 제3자 및 금융회사의 수집 동의서 서식 작성례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수집, 이용, 제공, 보관/파기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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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정보의 적용에 관한 원칙은

신용정보법의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 2, 제34조에 따라 적용되며,

그 외의 개인 정보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5조와 제18조를 적용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사용과 제한 사항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 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 목적 외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를 원할 경우,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신용정보법 제32조 2항 및 3항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지해야 할 사항은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는 개인 신용정보의 항목, 그리고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 기간입니다.

 

 

 

 

 



기존에 동의한 목적이나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명시된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원칙, 조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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