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만 해당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직접판매업자에 한함),
보험증권(보장성 상품에 한함)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교부할 때
전문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설명의무는 전문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전문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3조에 명시된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게도 계약서류의 일종인 설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소법 제23조 상 계약서류 제공의무는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질문입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의 단순한 만기연장은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가 대출 한도 거래를 진행할 경우,
최초 약정 이후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건별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이미 체결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계약서류 제공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 한도 거래를 진행할 경우,
최초 약정 이후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건별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이미 체결된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계약서류 제공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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