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금지사항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부 수취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이나 보험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어떠한 급부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재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자신이 대리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이에 대하여 수수료나 보수 등 그 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예외됩니다.
3, 이해상충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이해상충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서
1사 전속의무 제외
4, 정해진 수수료 이외 재산상 이익 요구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전 등의 지급 또는 대여,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의 보전,
그리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우대 혜택 등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금융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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