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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상품판매업자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 금지

by 마사이아까 2024. 12. 17.

 

 

 

금융상품판매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등록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을 포함한 

여러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소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자는 ,

직접 판매, 대리 및 중개업, 금융상품 자문업 등

모든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에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을 제외한 영업활동 금지(제11조) 조항 따르면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이 법에 명시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제12조)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제1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에 따라 제3조에 명시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없이도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관계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금융관계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대한 등록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 관련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 체결에 대한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도록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미등록자가 금융상품판매업을 수행하거나 

미등록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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