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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 주요 내용

by 마사이아까 2024. 12. 23.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위해 청약한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과정에 하자가 없더라도 

단순한 변심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은 

전문 금융소비자를 제외하고, 보호가 필요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청약철회권이 

투자자문과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까지 청약철회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의 주요 내용은 

자문계약과 대출성 상품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문계약의 경우 모든 금융상품이 대상이며,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철회의사 표시가 발송된 시점에 청약 철회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대출성 상품은 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대출성 상품이 포함되며,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및 재화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철회 효과는 철회의사 표시를 발송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 비용을 반환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제외되는 상품:
-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소비자가 재화를 미수령한 경우 제외)
- 연계대출
- 신용카드
-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대출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처분 포함)
- 지급보증 (제3자 동의 시 제외)
 이러한 규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약철회권의  가장 궁금한 사항들!

 

기한연장 및 한도증액

청약철회권은 신규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 대출의 한도 증액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청약철회권의 대상이 되지만, 

기한 연장은 신규 대출이 아니므로 청약철회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금소법 상 수시로 청약철회 가능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청약철회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을 1개월 내에 

2회 이상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일반 금융소비자는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는 "청약을 한 일반 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후에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판단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경우는 청약철회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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