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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일반 원칙

by 마사이아까 2024. 12. 9.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일반 원칙

 

 

 

 

 

 

 

 

 

영업행위 준수사항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해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판매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는 항상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의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로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의성실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다시 규정된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신의성실 의무가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만 부여된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의성실 의무는 민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공정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판매업을 운영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당연히 기대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익 상충의 사실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차별금

 

금융상품 판매업체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 관련 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책임

금융상품업체는 소속 임직원과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 및 보험 중개사를 제외한 중개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보험 중개사는 금융상품 판매업체에 속하므로,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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