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투자자의 총수가 49명 이하인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배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적용 예외가 되는 법률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특정 금융상품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하며,
또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판매 채널별 영업행위 규제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업자 및 판매업자(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는
영업행위에 대한 일반 원칙(차별 금지, 관리 책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
그리고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부당 권유 행위, 광고 규제),
계약서류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및 중개업자는
해당 업자의 금지 행위와 고지 의무를 따라야 하며,
금융상품 자문업자는
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칙(고지 의무, 금지 행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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