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개념인데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받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 업무에 있어 그 상대방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자본시장법의 전문 투자자 및 보험업법의 전문 보험계약자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 감수 능력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고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를 의미하며,
주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 상장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일반 금융소비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를 포함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전문 금융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감수 능력이 낮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구분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규제 적용 범위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는 6대 판매 규제와 청약 철회, 위법 계약 해지 등이 포함됩니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부당 권유 행위, 광고 규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질의응답 내용들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이들은 금융 거래에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법인을 방문하여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모두 제안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법인, 단체, 조합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전문 금융소비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 조합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만
전문 금융소비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 금융소비자로 분류되지만,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방문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구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예금성 상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대리인(성인)과 본인(미성년자) 중 누구로 간주되는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대리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미성년자(본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전문 금융소비자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이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모든 개인에게 일반 금융소비자로 적용되므로,
금소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으로 간주되므로, 대출성 상품을 취급할 때
일반 금융소비자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출성 상품의 전문 금융소비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법인 등을 단순히 해당 법인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증명서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금소법에서는 명확한 확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금융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금융소비자로 잘못 취급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소비자의 정의 및 질의응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벱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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