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의 모집
- 보험업법의 목적
- 보험업법의 모집 종사자
안녕하세요.
잇님들 잘 계시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험업법의 목적과 모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법의 목적
보험업법의 주요 목적은 보험업체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보험업법의 모집 종사자
모집 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대표이사, 사외 이사,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나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모집 활동을 하게 하거나,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상담이나 소개를 맡기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모집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해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 위탁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 이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함으로써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 대차 관계를 이용해 그들이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별이익의 제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관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을 하는 행위, 기초 서류에 명시된 보험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
또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보험증서로 받은 수표나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험업법의 목적과 모집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전국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해보세요^^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기관 소득증빙 지속성을 가진 상시소득 근로소득 (1) | 2025.03.24 |
---|---|
금융 여신 심사를 위한 산정 기준 소득의 종류 (0) | 2025.03.21 |
여신전문금융업법 총론 (1) | 2025.03.14 |
상호 저축 은행법 총론 (0) | 2025.03.12 |
은행법의 목적 적용 법규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