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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서울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란?

by 마사이아까 2025. 4. 11.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란?

 

서울 시민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해,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역세권은 기반 시설 용량이나 경관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주거 환경으로 적합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장기전세주택의 특징은 전세난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

월세 없이 전세 계약으로만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을 일명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이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80% 까지 저렴하며,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장기전세주책(임대주택)은 기본 2년 계약 후

갱신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전용면적 84㎡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이런 혜택, 놓치지 마세요!

 

 

주변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80% 이하의 가격으로 입주 가능한 부담없는 가격이 매력입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심 거주 입니다.

단" 전세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월세 없이 전세금만으로 거주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전세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입주 후에도 청약저축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유지합니다.

분양 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하여 높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분양 세대와 함께 같은 단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분양 주택 수준의 품질을 제공합니다.  

SH공사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철저히 책임지므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투기방지대책 내용 안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권리산정기준일, 행위제한 입니다.

 

먼저,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지정하여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 등을 방지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다음으로, 행위 제한은 "구청장이 사전 검토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사업 진행 중 무분별한 건축 행위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적용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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