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유형
의사표시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사기와 강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표의자는 본질적으로 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는 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가 없더라도 표의자를 보호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반면, 강박은 고의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박 상황에서도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 효과
표의자는 특정한 경우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1항).
그러나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허위 심사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은행은 이를 신뢰하고 여신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신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지 않고 여신 거래를 취소하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그 위법 행위에 가담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의 경우
민법 제110조 2항에 따르면,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담보 제공자나 보증인에게 채무액이나
한도액을 속여 담보나 보증을 받았다면, 이 경우 담보나 보증의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 담보나 보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상대방의 책임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담보 제공자나 보증인이 사기나 강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결국 금융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제3자와의 관계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丙이 담보를 취득한 경우, 만약 乙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丙이 그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담보 취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민법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달주의 또는 송달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재평가감정
(주)엘투인베스트먼트와 함께하십시요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 및 조건 그리고 기한 (4) | 2024.10.24 |
---|---|
법률 행위의 무효 와 취소의 개념 (6) | 2024.10.23 |
Ai 스니펫 기술로 생성된 토지담보대출 Q&A에서 발취한 내용 (14) | 2024.10.17 |
의사표시의 착오 착오의 유형 그리고 착오의 효력 (5) | 2024.10.16 |
의사표시 허위표시 그리고 당사자 및 제 3자에 대한 효력 (3)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