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새롭게 취급되는 대출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의무 대상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나누어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시 신고 소득을 활용한 대출
연간 소득을 계산할 때 공식적인 증빙 서류 외에 신고된 소득 정보만을 근거로 삼은 대출 건.
주택 담보 대출 보유 건수 기준은
해당 대출 건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담보 대출이 총 3건 이상인 차주에게 취급되는 대출.
단"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동일 담보물건임을 별도로 입증하는 서류가 없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을 담보로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주택이 동일한 담보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전체 1건으로 간주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예외 대상
새로 분양받는 분양 아파트 같은 주택에 대해 중간중간 내는 중도금 대출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진행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던 사업장이라면, 그때 새로 받는 잔금 대출
상속받거나, 채권을 회수하려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미 있는 대출을 넘겨받는 채무인수 같은 경우
돈을 빌리는 목적 자체가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이 돈을 어떻게 갚겠다'는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다는 걸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경우
예를 들어, 곧 만기가 되는 예금이나 적금이 있어서 그걸로 대출금을 갚을 거라거나,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는데 한 채를 조만간 팔아서 갚을 계획이라든지 하는 경우죠.
다만 이런 경우는 계획이 확실하다는 걸 증빙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생활 자금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는 금융기관 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퇴직,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살고 있던 집이 불타 없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학자금 등이 발생했을 때처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면서
채무를 잘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금리, 만기, 상환 방식,
그리고 거치 기간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는 현재 일시 상환 방식이나
기존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10년 이상의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건들을 잘 알아두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출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대출받기 전에 꼭 거래하시려는 금융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일반사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및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금융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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