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취급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예외 상황 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미성년자 (예: 소년 소녀가장 등)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나간 주택담보대출(다른 사람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포함)은 만기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최장 1년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대출 만기 시점(1년의 연장 기간 종료 시점 포함)에는 성년이 된 경우라면,
해당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후 필요하시다면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즉" 성년 자격으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현황 확인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대출을 신청하신 분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신용 정보나
국토교통부의 주택 소유 현황 시스템 등 관련 정보망을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 내 모든 분들의 개인(신용) 정보 수집 및 활용,
그리고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면,
이는 주택 보유 건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개선하고자 할 때,
기존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이나
거치 기간이 설정된 분할 상환 대출을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즉시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상환 방식만 변경하는 '대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당시 적용되었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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