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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주택 임대차 기간 과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권 명령제도

by 마사이아까 2024. 11. 2.

 

 

 

임대차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기본 존속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특정한 사유를 주장할 경우, 

이 기간은 2년 미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

 

계약 갱신에 대한 통지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지하는 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및 월차임 전환산정률

 

차임 증감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내에서 가능하며, 

증액의 경우 약정된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된 차임의 증액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는 차임 증감을 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 산정률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주택은 임대인에게 반환되고 

제3자에게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발생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절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 과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권 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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