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기본 존속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특정한 사유를 주장할 경우,
이 기간은 2년 미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
계약 갱신에 대한 통지는
임대인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지하는 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및 월차임 전환산정률
차임 증감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이내에서 가능하며,
증액의 경우 약정된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된 차임의 증액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는 차임 증감을 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 산정률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주택은 임대인에게 반환되고
제3자에게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발생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
절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 과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권 명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승인거절, 한도부족, 만기연자불가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금융자문 1등 기업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하세요^^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2) | 2024.11.06 |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적용범위 및 완전정복 (2) | 2024.11.04 |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2) | 2024.11.01 |
주책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후 부터 이사 후까지 확인 사항 내용 (14) | 2024.10.31 |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 (3)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