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이 두 법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각각의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용 건물이나 주거의 일부에 적용되는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2015년 5월 13일부터 계약 및 갱신 시부터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두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두 동일하게,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해당 하며,
대항요건을 충족하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임대차존속기간
임대차 존속 기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 2년 미만으로 인정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 1년 미만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통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갱신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 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2018년 10월 16일 이 후 계약 및 갱신 시 10년 까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
차임증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월차임 전환산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월차임 전환상정률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0%를 더한 값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를 비교하여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보유 관련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0) | 2024.11.09 |
---|---|
2024년 부동산 취득 시 관련 세금 취득세 (3) | 2024.11.07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적용범위 및 완전정복 (2) | 2024.11.04 |
주택 임대차 기간 과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권 명령제도 (4) | 2024.11.02 |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2)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