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위의 표 설명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1억 6,500만원 이하 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재한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의 전입이 완료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익일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날짜에 도장이 찍힌 날에 해당 문서가 작성되어 존재함을 공인된 기관에서 확정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지역별로 소액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까지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 인도를 완료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의 총액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대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도 예외는 아니지만, 경매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당 요구를 한 상태에서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 전출하더라도 배당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출 후 경매가 취하되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기까지 전입 및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전출해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편에서 임대차기관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즐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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