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중에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하나인 전산 청구화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24일 보험업법 개정, 금융위원회 보험과 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024년 10월 25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 대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받은 보험인데요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 검사비 , 수술비, 등의 의료비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각 보험사마다 상품 내용과 보장성 범위가 달라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보험청구자는 실손 보험 청구를 위하여 병. 의원이나, 약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변화인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부터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전통적인 서류 제출 방식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과 같이 기존의 복잡한 청구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편의성은 물론,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송대행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집니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지침은 금융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험금 전자청구 시스템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이용 가능한 전송대행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나 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금융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과정의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냉용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전송대행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일은 2024년 10월 25일 부터 시행되며
단"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국의 경우는
2025년 10월 25일 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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