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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2024년 1월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by 마사이아까 2024. 3. 1.

 

 

 

안녕하세요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편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까지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중장기적인

자산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요

2024년 1월1일 부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4년 1월 1일 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이 매년 7월경에 확정되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그런 제약조건이 없어졌습니다. (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또한, 가입 시점에서 소득이 적었다가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다시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2~3월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서 일시납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는 84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첫 2년 간 1,68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 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안번호 21251355(참고)

더불어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따라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청년도 이제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서 벗어나 육아휴직 중인 청년들에게도 

금융 서비스 이용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강화된 지원 조치들은 청년들의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넓은 금융의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요약
-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 및 과세 적용 여부는

   전년도 소득 확정 이전(국세청 매년 7월경)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 할 수 있음.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불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 소득 인정)

- 시행일; 2024년 01월0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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