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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2025년 부동산 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각종 규제

by 마사이아까 2025. 5. 6.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담보대출 , 주택 청약, 각종 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비규제 지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는 투지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지역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특히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존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책 운영에 있어 부분적으로 유연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05월 현재에도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투기지역을 포함한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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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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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과 유사한 성격이 띠지만, 규제 강도는 다소 조금 약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보다 강력한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소유자들이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출, 청약 신청 자격,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40%까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됩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가 적용됩니다. 청약에 다시 당첨되는 것은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기간(전매 제한)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세히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이며, 필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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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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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주변 지역이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등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 배를 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경우가 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이는 부동산 규제 지역 체계 중 비교적 약한편에 해당하며, 시장 과열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몇 가지 규제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다시 당첨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도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일반 지역보다 무겁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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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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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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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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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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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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