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1월~2월) 지역별
모텔(호텔)숙박시설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 모텔, 호텔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은
호텔, 모텔, 팬션 등 숙박시설과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의 담보의 가치(감정평가금액)에 대비하여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도도 함께 증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LTV가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LTV 비율은 대출의 가능성과 함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며
LTV가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LTV 비율은 대출의 가능성과 함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산출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평균 5년 경매 낙찰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LTV 비율을 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TV (Loan to Value ratio) 비율 계산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𝐿𝑇𝑉 = 대출금액 / 부동산 담보가치 × 100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 숙박시설 LTV (Loan to Value ratio)가 80%라고 가정하고
담보의 가치(감정평가금액)가 30억 이라고 가정하면 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24억 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국 숙박시설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2025년 1월~2월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는
해당지역 경매 낙착률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서울지역

강북구61%, 강진구 53%,노원구 50%,동작구 64%,
용산구 50%, 종로구 73% 중구 73%로 25년 01월과 동일하며
구로구는 77%에서 76%로 1%로 하락되었습니다.
*경기, 인천광역시

경기도 군지역 64%에서 63%로 1% 하향 조정,
인천광역시 중구 64%에서 65% 로 1% 상향 조정,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69%에서 50%로 19% 하향 조정 되었으며
나머지는 01월 과 동일합니다.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LTV 비율은 72%에서 71%로 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사하구는 77%에서 76%로 1% 감소하였으며,
서구는 50%에서 55%로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LTV 비율은 67%에서 61%로 6%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71%에서 72%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구들은 2025년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LTV 비율은 80%에서 51%로 29%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구는 78%에서 73%로 5% 감소하였고,
중구는 71%에서 80%로 9%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들은 2025년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82%에서 78%로 2% 하향 조정되었으며,
다른 구들은 1월과 변동이 없습니다.
충북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 변동사항이 없고,
충남은 시지역이 68%에서 61%로 7% 하향 조정되었으며,
군지역은 53%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강원지역에서는 시지역과 군지역 모두 LTV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시지역은 61%에서 62%로 1% 상향 조정되었으며,
군지역은 2025년 1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시지역이 1% 상향 조정되었고,
군지역은 역시 1월과 동일합니다.
전남과 제주도는 1월과 변동 없이 동일한 LTV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남천주 신협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전국 모텔 담보인정비율(LTV)입니다.
(2025년 1월~ 2월) 개인사업자, 관광호텔은 제외한 일반숙박시설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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