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과도한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주택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돈 대출금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대출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에 대해, 채무자의 DSR 계산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이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정보를 활용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산정됩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금융기관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연소득) × 100
주택담보대출의 연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각 대출별 연소득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연소득을 계산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연소득을 산정할 때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자료를 받아
가장 낮은 금액을 연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연소득은 최대 7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차주 단위 DSR 규제 단계별 확대시행
DSR 규제를 받는 차주라면,
은행의 경우 DSR 40%,
비은행은 DSR 50% 이내에서 새로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규제를 받는 차주라면, 은행은 DSR 40%, 비은행은 DSR 50% 이내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산출 제외 대상
-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분양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산출 대상)
- 주택 연금
- 정부, 공공기간, 지자체 등 이차보전 등 협약 체결 취급 대출
- 정부정책 등 긴급 취급 대출
-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채무인수)
-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해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예적금 담보대출
감사합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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