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신 심사 시 소득 산정 원칙과 분할 상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산정의 기본 원칙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규제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자상환능력인 소득을 반드시 모든 대출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출 심사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빙소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소득을 말합니다.
연소득은 기본적으로 대출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본인의 소득이 이자상환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합산 소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때에는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단"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금융부채도 함께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①
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인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② 집 가격에 비해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인 고부담대출,
즉'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의미하며
단"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3건 이상인 다주택자
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별도의 증빙이 없는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1건으로 봅니다.
④ 연소득 산정 시 신고소득으로 적용한 대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빙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소득'을 적용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도 비거치식 불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제외 대상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주택 완공 이전 일시적으로 필요한 대출로
기간이 짧고, 주택이 완공 후 잔금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거치식 불할상환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②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과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은 사업의 특성상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이 유동적이며,
사업 완료 시점에 일시 상환하거나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채무 인수
채무인수의 경우, 특히 상속이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채무인수는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자금수요 목적 및 상환계획이 단기간임이 명확한 경우
자금 수요 목적과 상환 계획이 단기간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체는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⑤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소득원을 상실하거나, 주거 불안정, 의료비 부담이나 학자금 부담을 목적으로하는 생활자금 등
⑥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 지원 목적으로 거치기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심사 소득산정의 원칙 분할상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부동산 담보대출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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