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적용범위, 적용대상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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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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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자연이 붉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후 이사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구독하기 전에,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위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약 체결 후 이사까지의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시 확인 내용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의 위임계약 시에는 인감날인된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는 v- world(브이월드) 포털 ( www.vworld.kr) 서비스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활용
주택임재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권리를 보장하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재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을 발급받아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재 확인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인 내용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하여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 게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전세) 잔금 및 이사 후 확인 내용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 변동사항을 재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의무이며 주민등로법 제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익일 0시 부터 대항력이 확보되며 전입신고는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를 위해 꼭 하여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 보증 등 보증기관에 문의 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전세)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을 위해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할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구)을 확인한 후 임대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전세 계약 체결 후 부터 이사 후까지 확인 사항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금융정보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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